속보=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완견을 암매장하려 한 애견센터 운영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1시7분쯤 제주시내 한 야산에서 애완견 2마리를 죽여 땅 속에 파묻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개들이 늙고 병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2018년 4월 18일자 4면 보도).
또 이씨는 2008년 11월 17일 제주시에서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해 영업하던 중 2017년 6월 1일 영업장 명칭을 변경하고도 제주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동물 학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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