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돼야"
"제주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돼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5.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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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센터장 최현 교수)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조례 개정안은 제주도민이 자연 자원을 공정하게 이용하고, 그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자연 자원의 이용 방식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더욱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례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제주 신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등 12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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