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주상절리대 보호구역 확대지정 당연
서귀포 주상절리대 보호구역 확대지정 당연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5.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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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년전인 2017년 4월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재인증 됐다. 제주 국가 지질공원은 한라산을 비롯해 만장굴, 천지연폭포, 성산일출봉 응회구,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등 모두 12곳이다. 국가 지질공원 재인증은 제주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리고 2년 뒤 제주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을 받았다. 제주는 2010년 세계 지질공원에 인증된데 이어 2014년 재인증에 성공했다. 제주에 많은 지질공원 지역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인 곳이 서귀포 중문·대포 주상절리대다.

중문관광단지 해안을 병풍처럼 휘감고 있는 주상절리대는 제주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학술적 자료가 되는 동시에 그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만든다. 이 때문에 이곳은 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물론 세계 지절공원으로도 인증 받았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 경관이 빼어난 곳에는 언제나 개발업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해당 지역에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뤄진다면 해당 사업자 입장에선 빼어난 경관자원을 사실상 독점 또는 사유화 하는 ‘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잊을만하면 언론에 오르내린다. 이와 관련, 제주도가 최근 방행정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주상절리대의 보전을 위해 1만6754㎡(18필지)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이다. 현재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지정구역 2만2568㎡(14필지), 보호구역 3764㎡(8필지)로 구성됐다. 용역진은 문화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어 물리적 완충 역할을 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주상절리대에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용역진은 인근 개발계획으로부터 환경적, 경관적으로 주상절리대를 보전하기 위해선 주상절리 형태가 잘 타나는 구역에 보호구역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역진은 또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경우 바다와 접해있어 파도에 의한 침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근지역에서 동일한 주상절리대의 붕괴가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용역진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유식 방파제 등의 설치를 제안했다. 서귀포 주상절리대 보호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서귀포 주상절리대 보호는 ‘제주가치’의 문제이고, 나아가 자연환경보호의 시금석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진의 용역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상절리대 보호구역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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