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호구역 추가 필요성 제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호구역 추가 필요성 제시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5.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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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 1만6754㎡ 추가 지정 필요
제주도, 용역진에 관련 내용 보완 주문…향후 재검토 예정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제시돼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수행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주상절리대의 보전을 위해 1만6754㎡(18필지)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지정구역 2만2568㎡(14필지), 보호구역 3764㎡(8필지)로 구성됐다. 

그러나 용역진은 문화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어 물리적 완충 역할을 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주상절리대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근 개발계획으로부터 환경적, 경관적으로 주상절리대를 보전하기 위해선 주상절리 형태가 잘 타나는 구역에 보호구역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역진이 제시한 1만6754㎡에 사유지 9491㎡(9필지)가 포함돼 있어 확대 지정 추진 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제주도는 용역진에 관련 내용의 보완을 요청한 상태로, 추후 보완된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호구역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서도 “보호구역을 추가하면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상절리대 보호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용역진은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경우 바다와 접해있어 파도에 의한 침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근지역에서 동일한 주상절리대의 붕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파도의 충격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유식 방파제와 수중 방파제를 제언했다.

한편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뛰어난 경관은 물론 주상절리의 생성 환경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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