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불법체류 중인 자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한 3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37)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자국민 B씨(35)를 서귀포시내 한 마늘 농장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2만5000위안(한화 약 4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도내 농가와 식당 등에 자국민 6명의 취업을 알선한 후 총 12만3000위안(한화 약 21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김항년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 글을 올려 구직자를 모집했다”며 “A씨를 통해 불법취업한 중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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