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 선장 ‘압송 중 침몰’ 이유 해경 고소
불법조업 중국 선장 ‘압송 중 침몰’ 이유 해경 고소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16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월 나포돼 예인되던 중 바다에 침몰
최근 담보금 내고 석방되자마자 검찰 고소

제주 해경이 어선을 좌초시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고 당시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던 만큼 ‘무리한 압송’이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국 강소성 선적 유망 어선 S호(160t·승선원 11명) 선장인 중국인 A씨(35)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선박 파손 및 매몰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민간 예인선 선장을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S호는 지난 2월 2일 오전 7시쯤 서귀포시 차귀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허가 없이 삼치 등 잡어 40㎏을 잡은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서귀포해경에 적발됐다.

S호는 출동한 서귀포해경 경비함정(5000t급)에 의해 압송되던 중 다음날 오전 11시45분쯤 새섬 인근 해상에서 예인정에 인계됐다.

그러나 예인정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면서 긴급 투입된 민간 예인선에 다시 연결돼 압송됐지만 이 과정에서 로프가 풀려 S호는 결국 같은 날 오전 11시54분쯤 구두미포구 인근 해상에서 좌초됐다.

당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3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이후 서귀포해경은 지난 2월 23일 좌초된 S호를 수중 암초에서 빼내 다시 서귀포항으로 예인했지만, S호는 이날 오후 1시18분쯤 서귀포항 남동쪽 3.1㎞ 해상에서 수심 92m 아래로 침몰했다.

S호를 나포했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자백 후 구속됐다가 담보금 3억원을 납부하고 석방되자마자 지난달 14일 제주지검에 서귀포해경 경찰관과 민간 예인선 선장을 고소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압송하다 어선이 침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재 S호는 서귀포해경이 인양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침몰 지점에 그대로 매몰돼 있다.

제주지검은 피고소인이 소속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S호가 좌초된 경위와 매몰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선장의 주장처럼 해경과 민간 예인선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