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총량제 소송’, 제주도 당당한 대응을
'렌터카총량제 소송’, 제주도 당당한 대응을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5.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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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그동안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야심차게 추진해 온 렌터카 총량제가 결국 법정으로 갔다.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렌터카 업체 5곳이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과 운행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 업체는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렌터카 운행 제한)에 대해 도내 128곳 업체 중 119곳이 동의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업체가 이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공감하는 셈이다.

연간 1400만명이 넘는 외부 여행객들의 방문은 제주 렌터카 수요를 끌어 올렸다. 특히 면적이 한정된 제주에서 렌터카 인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그 결과 제주는 말 그대로 렌터카 천국이 됐다. 그런데 렌터카는 일반 차량과 달리 사실상 낮 시간 내내 도로를 달린다. 제주 교통난을 부채질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퇴근 시간 때가 되면 평화로와 번영로를 통한 제주시 진입이 어렵다. 도로를 뒤덮고 있는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제주외곽을 돌다 제주시 도심으로 들어오는 렌터카다.

때문에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그동안 줄 곳 현재의 렌터카를 적정대수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았다. 제주도는 법적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렌터카 총량제)’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제주에서 운행되는 적정 렌터카 대수가 2만5000대라는 용역결과에 따라 2017년 말 기준 도내 3만2000여대 렌터카 가운데 올해 6월까지 7000대를 줄이기로 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일부 업체의 반발은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국회가 법까지 개정하면서 이 제도를 제주에 시행하도록 한 것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나아가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제주사회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말인 즉 일부 감차가 이뤄져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얻게 될 공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렌터카 총량제에 대한 도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는 추진동력이 됐다. 절대다수의 업체가 동의하고, 도민 공감이 뒷받침 된 이상 반대 업체의 소송전은 명분이 없다. 제주도가 보다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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