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행제한 취소 소송...도내 업체들 "취하하라"
렌터카 운행제한 취소 소송...도내 업체들 "취하하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5.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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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총량제에 따른 미감차 차량 운행 제한에 반발해 일부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렌터카회사 5곳이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미감차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회사는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16일 이들 업체에 소송 취하를 요구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렌터카 운행 제한에 128곳 업체 중 119곳이 동의했다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업체들에 소송 취하와 렌터카총량제 동참을 요구하는 성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7일 렌터카총량제 미감차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계획을 고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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