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 심사에 유형별 특성 반영 필요
‘장애 정도’ 심사에 유형별 특성 반영 필요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15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15일 ‘장애등급제 개편 설명회’ 개최
장애 유형별로 ‘종합 조사표’ 별도 마련 주문
제주도가 15일 개최한 ‘장애등급제 제도 개편 설명회’에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경호 기자
제주도가 15일 개최한 ‘장애등급제 제도 개편 설명회’에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기준에 장애 유형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도내 장애인 단체 및 시설,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등급제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길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서기관과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이 자리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복지 서비스 개편 내용과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장애인 서비스가 의학적 장애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기존에는 신체의 의학적 손상 정도에 따라 1~6급까지 6단계로 등급이 정해졌지만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예홍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장은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예컨대 ‘옷 갈아입기’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옷의 색상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단순히 입는 데는 문제가 없다.  ‘목욕하기’나 ‘식사하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후에도 기존에 받던 복지 서비스나 혜택은 지속돼야 한다”며 “장애 유형에 맞는 정확한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서기관은 “장애계로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를 장애 유형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받고 있다”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지만 유형별로 완전히 분리해 장애 정도를 심사할 경우 각 유형별 지원 수준을 어떻게 책정할지가 문제 된다”고 답변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