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5일 식당에서 남의 돈 봉투를 몰래 가져간 혐의(특수절도)로 A씨(42‧경기도)와 B씨(43‧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10분쯤 서귀포시 면지역 한 식당 안에서 C씨(43‧서귀포시)가 식당 테이블 밑에 놔두고 간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발견하고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건네 받은 돈 봉투를 들고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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