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년범 사회복귀 지원 시설 '부족'
제주 소년범 사회복귀 지원 시설 '부족'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5.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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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법원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746건
돌아갈 가정 열악한 경우 회복시설 입소
하지만 도내 관련 시설 남성용 1곳뿐
자력 운영 힘들어 확대 한계
제주일보 그래픽 자료
제주일보 그래픽 자료

제주지역 소년범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연도별 소년범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현황은 2015년 312건, 2016년 283건, 2017년 119건, 지난해 32건, 올 들어 지난달 3일까지 6건 등이다.

소년범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 외에도 장·단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다.

제주지법은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돌아갈 가정이 열악한 경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들어가 가정 같은 환경에서 교화하고 성장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이시돌숨비소리’ 단 1곳뿐이며, 이마저도 남자 청소년 전용이다. 정원 6명도 현재 모두 채워진 상태다. 

해당 시설은 지난해 8월 개소했는데 운영난을 겪다가 지난달에야 인건비가 지원되면서 운영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시설 부족에 따라 일부 소년범들은 위탁보호위원을 정기적으로 만나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 부산에서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각각 6곳, 5곳이 운영되고 있어 제주보다 사정이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대전에도 2곳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있다.

도내에는 청소년을 위한 쉼터도 운영되고 있지만 이곳은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시돌숨비소리 관계자는 “자비를 들여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과 24시간 지내며 교화하는 일은 특별한 사명감 없이 나서기 힘든 일”이라며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복지재단, 종교단체 등이 주도해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가정이나 위탁보호위원, 소년원 등을 통해서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서도 “회복지원시설은 24시간 선생님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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