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위해 잔반 사료금지”
김현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위해 잔반 사료금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5.15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위반시 과태료 부과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치사율 100%로 알려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위해 잔반(음식물류폐기물) 사료를 금지하는 한편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에게 주는 것은 돼지열병과 구제역 등의 각종 가축전염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돼지열병 발생 111건의 역학조사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이 잔반이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 이같은 규정이 오래전부터 시행, 스페인은 1960년 돼지열병 발생후 처음으로 금지했으며 광우병‧구제역‧돼지열병 발생 후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20여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잔반급여가 ASF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돼지에게 잔반 급여가 허용되고 있어 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267개 양돈농가가 잔반을 돼지에게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농가에 대한 담당관제를 실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