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위협해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50대 징역형
흉기로 위협해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50대 징역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1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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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제한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4시52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19·여·지적장애 2급)를 서귀포시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신체 일부를 만졌으며, B씨가 거부하자 집에 있던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 29일 오후 3시30분쯤 서귀포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대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또 이미 2건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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