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결정 '1년 뒤로'
제주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결정 '1년 뒤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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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1년간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수로 서울 3개와 인천 1, 광주 1개 등을 결정했다

기재부는 시내면세점 신규 요건을 충족한 제주와 부산에 대해서는 올해는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1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앞서 제주도는 도내 면세시장 이익을 롯데와 신라가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기업 면세점의 추가 허용에는 부정적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한편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 대기점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을 충족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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