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피해자 B씨(52·여)가 서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7년 3월 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9일 간 총 118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9일의 짧은 기간에 1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단문·장문을 가리지 아니한 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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