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강지원센터·로컬푸드 관련 조례안 잇따라 발의
도의회, 건강지원센터·로컬푸드 관련 조례안 잇따라 발의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5.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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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제372회 임시회에 ‘제주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안을 상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개소한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정규인력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지역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근인력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원물 중심의 직매장에서 탈피, 로컬푸드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 직접 가공·요리한 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도 로컬푸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과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제주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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