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해결위해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시급”
“과거사 해결위해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시급”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5.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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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남, 국회의원‧도의회, 4.3‧여순특별법 개‧제정 위한 공동토론회
“두 사건의 재심결정은, 국회-정부 ‘국민적 과제로 설정’하라는 뜻”
공동성명 통해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적극 나서야” 촉구

제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과 여순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존4‧3수형 피해자 재심판결과 여순사건 재심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기조강연에 나선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사회학)는 우선 지난해 9월 재심판결이 확정되고 올 1월 공소기각 결정된 제주4‧3과 올 3월 대법원의 재심결정이 이뤄진 여순사건에 대해 ‘해방정국에서 자행됐던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사법적 과거사 청산’이라고 평가하고 “무고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법적 집단학살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충분한 보상, 배상 및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라고 특별법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두 과거사의 군사재판과정과 재심 결과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이창수 대표(법인권사회연구소)는 “여순이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공식국가기구를 통해 재심이 이뤄지는 반면 제주4‧3은 수형 생존인 당사자들이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며 “그래서 입법에 기초한 진실규명을 위한 국가공식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피해자 명예회복과 후속조치 역시 “국가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가수반의 공식사과, 추념일 제정, 추모와 위령, 교육 등은 ‘피해자 개별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조치가 아닌 피해자 집단에 대한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재심의 과제는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의 피해구제에 대한 실천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특별법 제‧개정을 통한 일괄 또는 포괄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정치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4‧3수형인 재심과정을 설명하며 당사자나 희생자, 희생자 유족들이 개인적 결단에 따른 소송을 통한 과거사 청산의 한계를 지적하고 4‧3특별법을 통한 입법으로 피해자 전체 대한 구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4‧3특별법 전면개정과 여순특별법 즉각 제정’과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공동성명도 발표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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