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vs 욕창” 의붓아들 사인 놓고 공방
“화상 vs 욕창” 의붓아들 사인 놓고 공방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13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아동학대치사 사건 2차 공판
사망 원인 놓고 검사-변호인 ‘설전’

‘의붓아들 학대 치사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을 놓고 변호인과 검사가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2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붓아들인 B군(5)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뜨거운 물로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강제로 다리를 찢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1월 날카로운 물건으로 B군의 머리를 다치게 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B군 대한 부검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의 학대에 기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B군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 기록을 보면 ‘흡인성 폐렴’이 추정된다”며 “B군을 사망케 했을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부검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대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한 후두부의 화상도 B군이 입원 기간에 생긴 욕창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B군은 경련 증세를 보이다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련 증세 자체가 피고인의 학대에 기인한 것”이라며 “부검 당시 B군의 폐를 검사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후두부 상처 역시 욕창이 아닌 화상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B군의 사인에 대한 공방이 가열된 가운데 재판부는 부검의와 주치의, 감정의, 뇌신경과 의사 등 의학 전문의들을 증인으로 채택,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3차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