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귀1리 일방통행 지정 마찰
제주 하귀1리 일방통행 지정 마찰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5.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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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1리일방통행반대비대위 제주시청 항의 방문
13일 제주시 하귀1리일방통행반대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고희범 제주시장 등 제주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13일 제주시 하귀1리일방통행반대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고희범 제주시장 등 제주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의 일방통행 지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하귀1리 일방통행 시행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제주시청을 항의 방문해 고희범 제주시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일방통행로 조성 사업은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 교통·주차환경 개선 사업 중 하나로, 일방통행 시행을 통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날 면담에서 비대위는 “하귀1리 택지개발지구는 이제 상권이 형성되는 단계인데 일방통행이 도입되면 이곳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곳에 들어선 건물들이 관련 법에 따라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며 “여기서 차량이 더 늘어나지도 않을텐데 교통 흐름 등을 앞세워 일방통행을 도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당장 일방통행을 도입하지 말고 나중에 도로가 복잡해져 일방통행이 필요해지면 그때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시는 비대위의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기본적으로 행정이 추진하는 정책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주민설명회는 물론 설문조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진행했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일대 일방통행 도입 사례만 봐도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방통행을 도입하다보니 반발이 엄청났다”며“앞으로 교통난, 주차난이 심해지기 전에 일방통행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폭 8m 도로 등 일부 구간을 양방통행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달 말 도로 공사를 끝내고 6개월간 일방통행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하지만 비대위가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이날 면담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달 교통시설심의에서도 주민의견을 더 반영하라는 이유 등으로 일방통행 지정 심의안이 부결된 만큼 향후 협의을 진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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