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혹 동복리장 선거 결국 ‘무효’
위장전입 의혹 동복리장 선거 결국 ‘무효’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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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정 갈등으로 이어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장 선거가 결국 무효로 일단락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동복리 주민 A씨 등 2명이 동복리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0일 치러진 동복리장 선거 당시 B씨는 총 투표수 512표 중 256표를 얻어 251표를 받은 상대 후보를 5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그러나 A씨 등은 동복리 운영에 관한 규약인 ‘향악’과 이장 선거에 관한 규약인 ‘향악 부속 리장 선거 관리규약’상 투표권이 없는 3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후보자별 득표수 차이가 5표인 점에 비춰 볼 때 34명의 투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인정된다”며 해당 선거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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