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하루 만인 9일 제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56)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현 전 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현 전 실장은 9일 변호인을 통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현 전 실장은 민간인 조모씨(59)에게 2750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원해 도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이를 정치 활동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현 전 실장은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처해지면서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면서 4개월 만에 풀려났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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