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상생의 길
기업과 상생의 길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5.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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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첫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점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대한 도내 유통업계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남양체인, ㈜제주물류, 킹마트, ㈜)근대화체인, 제주도나들가게협의회는 지난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할인마트와 대기업 편의점의 무차별 입점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급격히 몰락하는 와중에 SSM이 제주도에 최초로 입점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뺏는 것”이라며 제주시 아라동에 들어설 예정인 이마트 노브랜드점 개점을 막아달라고 제주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마트 노브랜드점은 다른 대기업 할인마트 및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지 않고 전부 육지로 내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직영점이 아닌 가맹사업 방식으로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것은 제주만이 문제가 아니다.이마트 노브랜드는 최근 경기도 군포에 가맹1호점을 냈으며 제주를 비롯해 울산ㆍ전주 등 전국 각지에 가맹점 출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이 SSM의 전체 출점 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사업 규모 축소나 개점 연기를 권고할 수 있는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라동에 들어설 이마트 노브랜드점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가맹점 측이 출점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다면 사업 조정을 피할 수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현행 법 상 51% 이상이라는 수치상의 기준을 폐지하고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달 29일 이마트 노브랜드점의 개점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사업 조정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냈다. 조정 신청을 받은 제주도는 개점 비용에 관한 자료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할 것과 개점을 당분간 연기해 줄 것을 이마트 노브랜드점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도 이번 주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이마트 노브랜드점 개점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행정과 기업은 골목상권의 몰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현실에서 ‘상생’의 방안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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