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강성민 의원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5.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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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처분부담금을 자원순환산업 등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까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지역을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폐기물 발생 최대 억제 폐기물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 유해성 고려 폐기물의 최대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최대 에너지회수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등을 규정했다.

사업자의 책무로 제품의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의 노력할 것을 명시했으며 도민의 책무로 ‘1회 용품 사용 자제, 폐기물 분리 배출등을 규정했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자원순환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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