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잇따라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잇따라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5.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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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해 행정당국이 관허사업 취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건수는 476건에 달하고 있다.

연도 별로 2014년 95건, 2015년 26건, 2016년 155건, 2017년 96건, 지난해 104건 등이다. 

관허사업은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는 인허가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 예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주무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관허사업 사업자가 체납한 건수만 3334건이며, 체납액은 5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제주시는 예고문 발송 후에도 지방세 납무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중으로 주무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건설업, 여행업, 부동산중개업, 통신판매업 등 94개 업종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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