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유아 보호용 장구 지원
제주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유아 보호용 장구 지원
  • 장정은 기자
  • 승인 2019.05.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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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차량 장착용 카시트 1100여개 구입·활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의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유아 보호용 장구 지원에 나선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부터 유치원에서 반드시 유아 보호용 장구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게끔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아 보호용 장구인 카시트 1100여개를 구입·활용한다.

현재 도내 각 유치원에서는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가 없어 현장학습을 전면 연기나 취소 및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여러 문제점과 사안의 시급성, 유치원 원아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보호장구 1,100여개를 구입(통학버스 소유 학교 752개, 각 교육지원청 115개, 도교육청 115개)해 유치원에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유치원 원아의 안전을 우선으로 유치원 교사 업무 지원과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정은 기자  jeun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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