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네팔인 집행유예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네팔인 집행유예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5.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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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네팔인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3시50분쯤 제주시에 위치한 한 공장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한국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에 대한 범행 직후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다른 직장 동료인 C씨를 찌르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든 채 이들의 방을 찾아갔고, 실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제주이주민센터와 네팔교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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