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에서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중증장애인들은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오는 16일 열리는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안건으로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을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은 차고지증명제 예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예외 대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1급, 2급, 3급 장애인 당사자 운전면허증으로 등록된 자동차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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