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정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도 소속 환경미화원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미화원 6명이 소속된 ‘전국공공부문자치단체무기계약직노동조합’은 2013년 12월 제주도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년 규정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생년월일을 기준해 1~6월 사이는 6월말, 7~12월 사이는 12월말로 한다. 단 종전 개별교섭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의 정년은 58세로 하되, 퇴직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신규 고용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1959년 1~6월에 태어난 이들 6명에게 지난해 정년퇴직을 통지했으며, 같은 해 7월 단체협약에 따라 신규 고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년에 따른 퇴직 시기에 대해 단체협약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단서조항은 만 58세에 정년이 도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행 규정인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원고들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6월 말인 2019년 6월 30일이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