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하세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하세요’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9.05.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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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개월간 8만원까지 지원...6월 3일부터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오는 6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만 12~23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 장애 청소년 319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관할 행정시청 및 읍··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7월부터 등록된 스포츠 가맹시설 이용 시 1인당 8만원까지 6개월간 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스크린 승마, 태권도, 활쏘기, 요가 등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가맹시설 11개소를 확보했으며, 앞으로 가맹시설을 추가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하반기에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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