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급속한 노령화, 국민연금 개정해 노인빈곤 낮춰야”
강창일 “급속한 노령화, 국민연금 개정해 노인빈곤 낮춰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5.08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저임금노동자 등 임의계속사업자 2배 이상 증가
“미래세대 가입장려도 필요하지만 노인빈곤 심각, 정부 나서야”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수급권이 확보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임금이나 사업주가 의무가입을 이행하지 않는 편법 등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임의계속가입자들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부담을 낮춰 수급권 포기를 막고 노인빈곤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급권 미획득 임의계속가입자는 50%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60세까지로 이기간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의무가입기간이 종료될때까지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노동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부족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권이 부여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 13만4876명이던 수급권 미획득은 지난해 연말 기준 28만173명으로 2배 이상 증가, 급속한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문제는 시급한 난제로 청년들을 위한 ‘두루누리사업’ 및 각종 크레딧 제공 등 다양한 정책에 반해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노인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정책은 현재 없다”며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률 1위로 국가가 적극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