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시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 규정 등을 담은 ‘제주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심사과정에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의장이 상임위원회 구성 시 성평등한 위원 선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한편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공기관 등 대행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대행사업의 범위와 적정성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대행기관 선정기준, 대행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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