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추진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 당했던 토지주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청에 고소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 당했던 진경표씨(53)는 7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녹색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원희룡 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지난 2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법적 하자에 따라 관련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판결이 나왔지만 제주도가 무효고시를 관보에 싣지 않아 토지주들이 알권리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진씨는 “무효고시를 했다면 관련법에 따라 토지는 반환됐겠지만 원 지사의 불이행으로 인해 토지반환소송까지 하게 돼 변호사 고용 등의 비용을 초래했다”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진씨는 이날부터 제주도청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제주도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행정처분을 무효고시 할 때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