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지역 캠핑장은 이용자의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등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에게 재난 또는 안전사고 피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야영장이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할 경우 안전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나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