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룰 발표…현직단체장 출마시 30% 감점
민주당 총선룰 발표…현직단체장 출마시 30% 감점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5.03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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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국회의원 전원 경선…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
권리당원 2019년 8월 이전 입당 내년 1월까지 당비 6회 이상 납부해야
‘윤창호법’ 시행후 적발 음주운전 원천배제…전략공천 최소화
여성.장애인 등 신인 가산점↑... 탈당·징계경력은 감산↑
총선공천제도 발표 기자간담회하는 민주당 (사진=연합뉴스)
총선공천제도 발표 기자간담회하는 민주당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년 21대 국회의원총선룰을 발표했다. 현역 의원은 반드시 경선을 거쳐야 하고 현직 단체장 등 선출직공직자가 임기도중 사퇴해 총선에 출마하면 감산점을 기존 10%에서 30%로 대폭 상향시켜 사실상 출마가 어렵게 만들었다.

민주당 최고위는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의 공천룰을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전당원투표 등을 거쳐 최종확정짓는다.
윤호중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장은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을 내년 2월1일로 정했다”며 “이에따라 오는 8월1일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중 지난 2월1일부터 2020년 1월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선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을 위해 지난 6·13지방선거와 동일하게 권리당원 50%·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 50%(여론조사)로 ‘국민참여방식’ 경선을 치룰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자 심사기준으로는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탈루·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자에 대한 부적격 심사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지난해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또 전략공천을 최소화해 단수후보 선정 기준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때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신설한 반면 선출직공직자중 평가 결과가 하위 20%에 속하면 감산점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은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올리고, 청년·장애인 등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가산점을 현행 10~20%에서 최대 25%로 올리며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로 자치행정의 공백을 야기할 경우를 감안,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경선불복이나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에 대해서도 경선감산을 기존 20%에서 25%로 강화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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