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재난관리기금 예방사업 사용 의무화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재난관리기금의 예방목적사용을 의무화하해 국민 안전권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일정액 이상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됐지만 예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매년 집행되는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예방사업에 우선 배치를 의무화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복구 등 사후조치에 집중돼 있어 정작 예방대책 수립에 대한 기금사용의 근거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강 의원은 “재난 발생 후 피해복구비용이 매년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난취약개소를 발굴해 상황을 개선한다면 우리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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