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 할 경우 기존보다 2배 인상된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되고, 해당 구역에 주·정차하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주·정차 금지 구역의 범위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 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주변 5m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지자체와 함께 소방시설 주변을 적색으로 표시해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방시설 주변 적색 표시 작업 기간 및 대국민 사전 홍보 등을 고려해 범칙금 인상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7월 3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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