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보조금 3억원 ‘꿀꺽’ 무더기 적발
전통시장 활성화 보조금 3억원 ‘꿀꺽’ 무더기 적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4.2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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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육성사업단 직원·업체 대표 등 8명 입건
사업 축소·부실공사 후 허위 정산서류 제출 수법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보조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법 위반·사기)로 A오일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직원 3명과 사업체 대표 5명 등 총 8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업체 대표인 최모씨(52)는 2016년 1억7000만원 상당의 디자인문화광장 조성 및 경관 조명 설치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부풀리기, 사업 축소, 부실시공 후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2억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홍모씨(39)는 A오일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최씨에게 사업계획을 빼돌려 제공하고,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최씨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과도하게 요구해 타 업체의 입찰 포기를 유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최씨를 제외한 다른 사업체 대표 4명 역시 면허 대여 등 부당한 방법으로 3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최씨가 제출한 허위 정산서류를 그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 사업비 대금 지급을 신청했다.

또 최씨는 사업비의 일부를 홍씨에게 지급했으며, 공사 면허가 없는 홍씨의 친족을 하도급으로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입건 된 8명 중 최씨를 구속했으며, 다음 달 중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경남 지방청 광역수사대장은 “최씨는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사업단을 매수해 사업을 독점하면서 보조금을 편취했고, 홍씨는 이에 동조했다”며 “보조금 편취 범죄는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만큼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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