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사보임‧경호권‧온라인법안 접수 정당”
국회 사무처 “사보임‧경호권‧온라인법안 접수 정당”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4.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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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장 일축…보도자료 통해 조목조목 근거 제시
국회 관계자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관계자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사무처는 28일 지난 24~26일 벌어진 선거법 및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불법처리 주장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사보임과 온라인 법안접수는 정당하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사법개혁특위원회 위원 사보임,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온라인 접수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먼저 문 의장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에서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사보임을 재가한 데 대해선 국회법 제48조 6항을 근거로 “국회의장은 사보임여부를 해당의원이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작년 7월 취임후 임시회기 중 총 238건의 위원개선 요청을 받아 모두 재가했다”고 일관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문 의장의 경호권 행사에 대해서도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사용도 사무실 안쪽에서 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국가경찰을 동원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무처는 “국가경찰공무원을 파견 요청을 위해서는 국회법 제143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등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무처는 공수처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온라인 접수에 대해서도 역시 “2005년부터 온라인스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2건의 법안을 최초로 접수한 것”이라며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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