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 6일부터 같은 해 5월 27일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중국인 10명을 서귀포시 대정읍 내 마을 농가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이들로부터 일당 중 1일 1만원씩과 매달 2일분의 임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관리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했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동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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