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단행
제주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단행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4.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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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구두 등 총 13점 압류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제주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가택 수색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등 총 1억7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주도는 그 동안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사전에 재산상황과 거주 실태 등을 살핀 후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40여분간 가택 수색을 진행, 명품 가방과 명품 구두 등 총 13점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압류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된다.

제주도는 골프장 체납액을 제외한 도내 거주 500만원 이상 체납자 770명(218억원)에 대한 책임징수제,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조사, 공공기록정보 등록(신용불량등록) 등 고강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1일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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