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구두 등 총 13점 압류 조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제주체납관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가택 수색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등 총 1억7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주도는 그 동안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사전에 재산상황과 거주 실태 등을 살핀 후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40여분간 가택 수색을 진행, 명품 가방과 명품 구두 등 총 13점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압류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된다.
제주도는 골프장 체납액을 제외한 도내 거주 500만원 이상 체납자 770명(218억원)에 대한 책임징수제,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조사, 공공기록정보 등록(신용불량등록) 등 고강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1일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