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별주택가격 5.9%↑…최고가 48억6000만원
제주 개별주택가격 5.9%↑…최고가 48억6000만원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4.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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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61% 대비 상승폭 둔화

올해 제주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5.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가격은 9만4017호·12조917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실질적인 상승률은 5.9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6만364호·9조781억원으로 5.67%, 서귀포시가 3만6653호·3조8395억원으로 6.74%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분(6.76%)의 반영과 인근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으로 인해 개별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상승률은 2016년도 15.90%, 2017년도 16.83%, 지난해 11.61% 등과 비교해 상당 부분 둔화됐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9950㎡, 건물 연면적 317.27㎡에 48억6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에 소재한 주택으로 대지면적 36㎡, 건물 연면적 9.91㎡로 163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시청 세무부서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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