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후 제거명령ㆍ직권폐기처분
서귀포시는 지역 내 항ㆍ포구와 바닷가 등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들을 조사한 후 처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해양레저 인구 증가와 어선어업 경영악화 등으로 해안변에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들이 증가하면서 미관 저해 및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각 읍ㆍ면ㆍ동, 어촌계 등과 협조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공유수면에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들 중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다.
서귀포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자체조사 후 소유자, 점유자 등의 확인을 거쳐 행위자에게 제거명령 또는 방치선박 제거공고를 통해 직권으로 처분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7년 1척, 지난해에는 3척의 방치선박을 처리했으며 올해에도 3척 이상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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