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전지역 조례 개정 놓고 '시각차'
관리보전지역 조례 개정 놓고 '시각차'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4.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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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행자위 전문가 토론회…의견 엇갈려
"법 미비성 보완, 취지 부합" vs "SOC 사업 투자 위축 우려"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25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 4만4582㎡가 포함되면서 해당 조례안은 제2공항 건설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이정민 연도시씨앤디 대표(도시계획박사)는 ‘제2공항과 보전지역’ 주제 발표를 통해 “면적이 넓은 공공시설의 경우 1등급 지역에 입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절대보전지역 지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다. 해당 조례안은 미비한 법률을 보완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공항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을 변경하면 공항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명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고규진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사무처장은 “현재 건설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자칫 SOC 사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제2공항 개발을 막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우려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도는 그 시기에 민원에 따라 바꾸고 조정하는 게 아니다. 제주도의 환경 정책들이 유지되려면 명확한 관점과 철학을 갖고 시행돼야 한다. 오히려 더 강화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홍명환 의원은 “조례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소관 상임위에 잘 전달하겠다. 좀 더 세밀한 검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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