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마련
강성민 의원,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마련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4.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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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제주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본원칙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행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강성민 의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다음 달 16일부터 열리는 37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된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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