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무더기 적발
제주시 공유재산 무단점유 무더기 적발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4.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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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태조사 929건 적발…변상금 부과

제주시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행위 929건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이 중 161건에 대해 1억6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무단점유는 대부분 노인 등이 밭작물을 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는 물건을 쌓아두는 야적장으로 쓰이거나 진입로로 조성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제주시는 아직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적발건에 대해서는 무단점유 면적 측량, 무단점유자 조사를 통해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제주시는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 7만1597필지(6700만㎡), 건물 1195동(46만2000㎡) 등이다.

제주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부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 및 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은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200㎡ 이하의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도 조사해 매각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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