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카트’ 섭취 혐의 예멘인 4명 기소유예
마약류 ‘카트’ 섭취 혐의 예멘인 4명 기소유예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4.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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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카트’(Khat)를 섭취한 혐의로 입건된 예멘인 4명이 법적 처벌을 면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예멘인 4명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검사의 처분이다.

이들은 지난해 4~5월 제주에 입도한 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며, 심사 과정에 포함된 소변 검사에서 카트 성분이 검출돼 입건됐다.

예멘과 태국 등에서 서식하는 식물로 만드는 ‘카트’는 필로폰과 같은 성분인 ‘카티논’이 함유돼 있다. 카트를 씹으면 환각·편집 증세를 일으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됐지만 예멘에서는 합법적인 기호식품이다.

경찰 조사 당시 이들은 카트 섭취를 인정했지만 제주 입도 후에는 섭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카트를 섭취할 경우 체내에 일주일 정도 머물기 때문에 이들이 제주에서도 카트에 손을 댄 것으로 판단했었다”며 “그러나 이들의 머리카락을 검사한 결과 카트 성분이 나오지 않았고, 대한민국에서는 카트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난민 인정 심사에서 탈락했으며, 현재 출입국·외국인청에 이의신청을 한 후 제주에 머물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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