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문신 시술 30대 집행유예
무면허 문신 시술 30대 집행유예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4.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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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면허 없이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0·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6월 8일까지 제주시내 한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총 58회에 걸쳐 무면허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 12월 10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시술 받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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