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현직 조합장 2명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中
제주 현직 조합장 2명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中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4.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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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조합장 기부행위 고발장 접수 확인 중…B조합장은 별건 조사
C조합장, 이사회 수당 부정 지급 건 ‘업무상 배임만’…선거법 불기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제주 지역 현직 조합장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 경찰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1월 30일쯤 A조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2월부터 A조합장과 실무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은 고발장이 접수됐고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조합장 등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듣고 진행했다고 진술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B조합의 조합장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C조합의 ‘이사회 회의 수당 부정 지급’ 건에 대해서 지난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의견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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