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최소 주거면적 14㎡ 살짝 넘어 비판 고조...입주 대상 의견 반영 절실
제주지역 행복주택 중 사회초년생‧대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세대의 전용면적 상당수가 16㎡(4.85평)에 불과해 쪽방 또는 고시원 수준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행복주택 조성규모는 12곳, 총 1466세대다. 제주시 아라2동‧봉개동, 서귀포시 혁신도시 3곳(519세대)은 입주 완료됐고 나머지는 공사 중이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대학생 1인가구, 신혼부부,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크게 세 갈래 입주 대상유형에 맞춰 전용면적이 조성된다. 1인가구가 작고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런데 행복주택 중 절반인 6곳(봉개동‧일도2동‧첨단과기단지‧혁신도시‧서홍동‧중앙동)에 조성된 사회초년생‧대학생 대상 세대의 전용면적은 대부분 16㎡에 불과하다. 나머지 행복주택 6곳(아라2동‧삼도1동‧삼도2동‧한림읍‧조천읍‧건입동)의 면적도 이보다 살짝 큰 18㎡(5.45평) 규모다.
일부 행복주택에는 사회초년생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20㎡형이 소수 포함돼 있다.
첨단과기단지 행복주택의 1인가구 대상 면적은 당초 21㎡(86세대)에서 16㎡(88세대)로 축소됐다. 29㎡(150호)도 26㎡(154호)로 줄어든 반면 39㎡형(166호)은 43㎡(160호)로 늘었다.
전용면적 16㎡는 현관과 욕실, 주방, 침실을 제외하면 여유공간이 비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서 고시원 또는 쪽방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도내 신축 원룸들의 면적도 20㎡를 훌쩍 넘는 데다 30㎡ 안팎인 사례도 많다.
여기에 16㎡는 주택법상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인 14㎡(4.24평)를 살짝 넘은 것으로,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만 주거약자를 위한 행복주택이란 점에서 정서적 반감이 우려되고 있다.
행복주택 전용면적 산정과정에 입주 대상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대학생 행복주택 면적을 16㎡로 산정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며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까지 포함하면 20㎡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