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전용면적 4.85평...'쪽방 논란' 확산
행복주택 전용면적 4.85평...'쪽방 논란' 확산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4.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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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2곳 중 6곳 사회초년생.대학생 입주 세대 16㎡ 불과...나머지 6곳은 18㎡
주택법상 최소 주거면적 14㎡ 살짝 넘어 비판 고조...입주 대상 의견 반영 절실

 

제주지역 행복주택 중 사회초년생대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세대의 전용면적 상당수가 16(4.85)에 불과해 쪽방 또는 고시원 수준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행복주택 조성규모는 12, 1466세대다. 제주시 아라2봉개동, 서귀포시 혁신도시 3(519세대)은 입주 완료됐고 나머지는 공사 중이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대학생 1인가구, 신혼부부,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크게 세 갈래 입주 대상유형에 맞춰 전용면적이 조성된다. 1인가구가 작고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런데 행복주택 중 절반인 6(봉개동일도2첨단과기단지혁신도시서홍동중앙동)에 조성된 사회초년생대학생 대상 세대의 전용면적은 대부분 16에 불과하다. 나머지 행복주택 6(아라2삼도1삼도2한림읍조천읍건입동)의 면적도 이보다 살짝 큰 18(5.45) 규모다.

일부 행복주택에는 사회초년생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20형이 소수 포함돼 있다.

첨단과기단지 행복주택의 1인가구 대상 면적은 당초 21(86세대)에서 16(88세대)로 축소됐다. 29(150)26(154)로 줄어든 반면 39(166)43(160)로 늘었다.

전용면적 16는 현관과 욕실, 주방, 침실을 제외하면 여유공간이 비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서 고시원 또는 쪽방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도내 신축 원룸들의 면적도 20를 훌쩍 넘는 데다 30안팎인 사례도 많다.

여기에 16는 주택법상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인 14(4.24)를 살짝 넘은 것으로,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만 주거약자를 위한 행복주택이란 점에서 정서적 반감이 우려되고 있다.

행복주택 전용면적 산정과정에 입주 대상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대학생 행복주택 면적을 16로 산정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발코니까지 포함하면 20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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