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스쿠터도 엄연한 자동차다
오토바이, 스쿠터도 엄연한 자동차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4.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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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스쿠터 등 이륜차도 자동차다. 운전 시 안전 운행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극히 당연한 교통법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륜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제주지역 이륜차 교통사고(가해차량 기준)2016376, 2017374, 지난해 342건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들어 지난달 26일까지도 69(잠정)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7명이 다쳤다.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68, 201711, 지난해 13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이륜차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안전 운행 문화만 정착시켜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13명 중 5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이었고 올해 사망자 2명도 모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이다.

이륜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륜차의 보급과 이용률이 높아진 데다, 기름값과 유지비가 자동차보다 현저히 적게 들고 이동수단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오토바이, 스쿠터는 동네 마을 노인들의 생활수단으로 이용돼 왔고 퀵 서비스와 배달 등 생계형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무질서한 운행에도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자동차 신호체계에 따라 움직이도록 돼 있으며, 보행자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서민 생활 보호라는 정서와 맞물리며 이륜차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이륜차 안전 운행 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 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와 위협을 키운 측면이 있다.

한 예로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유턴을 해야 하고 부득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운전자가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데도 실제로 이런 법조차 모르는 운전자와 시민들이 태반이다.

오토바이와 스쿠터가 보행자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고, 자동차처럼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계도적 단속이 강화돼야 할 이유다.

이에 퀵서비스와 배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과 교통법규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는 오토바이 운행질서 확립에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우리 도로 사정상 오토바이, 스쿠터의 도로 주행이 쉽지 않은 구간이 많고, 인도에는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단속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런 점에서 단속·계도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도로 및 인도의 시설적 보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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